법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교사가 범행…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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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가 하면 강제 추행한 체육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원심대로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도내 모 고교 체육 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7일 낮 12시 40분께 B군에게 체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선생님께서 던지셔서 제 신청서가 없어졌다”고 말하자 격분, B군을 교무실로 데리고 갔다.

이어 “오늘 좀 맞자”며 B군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그는 또 “내가 교사 안 했으면 너는 내 손으로 죽였어”라며 양손으로 B군의 목을 30초가량 조른 뒤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4월 13일 오후 학교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는 C군과 D군을 교무실로 부른 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C군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D군에게 “대회 준비나 똑바로 하라”고 말하며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 중인 50대 남성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건 뒤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직원으로서 아동 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오히려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양형 요건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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