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비상대책위-환경부 면담
비상급수시설 전환·신설 요구
환경부 “관련 법 개정 절차 필요”

속보=횡성지역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관계기관의 협의가 답보상태(본지 10월5일자 2면 등)로 빠져들고 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주민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남)와 횡성군 각급단체협의회(대표 박명서)는 4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수자원정책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성의있는 대안제시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지난 달 4일 횡성지역사회에 공분을 초래한 환경부의 ‘횡성 대관대천 수계 취수장 신설’ 제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이와 함께 횡성지역사회단체는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대안으로 원주 장양리 취수장을 비상급수시설로 전환하거나 횡성 상류 하천지역에 별도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없는 비상급수시설용도의 취수장 신설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없는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관련 법근거가 없는 만큼 법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며 “법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말했다.또 “극심한 가뭄시기 등에 안정적인 물공급을 의미하는 횡성댐의 이수안전도 수치가 악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9월초 면담 당시와는 상반된 의견이어서 사실상 ‘현재로서는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횡성지역사회단체는 관련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염동열 국회의원과 협의에 나서는 한편 원주시수도정비계획에 원주취수장을 비상급수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강원도와 원주시 등에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박명서 대표는 “환경부가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지만 자칫 용역을 통한 법개정 절차를 밟을 경우 또다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고민이다”며 “관계부처와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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