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사회 선거규정 개정
신임회장 내년 1월 임기 시작

속초시체육회의 첫 민간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본격화 됐다.시체육회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규약을 개정했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임 회장은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하며 대의원 확대기구는 100명 이상 150명 미만으로 기존 당연직 대의원(종목별 단체 회장 38명) 및 종목단체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대의원으로 선거일 60일 전까지 구성토록 했다.또한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0년 1월16일부터 시작키로 했다.이와 함께 이사회는 현 회장인 속초시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는 권한을 위임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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