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체육회장 겸직 금지
임원 50명 이상 선거권 부여

민간 고성군체육회장 선거가 오는 2020년 1월 15일 치러진다.군체육회는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와 임시 대의원총회를 갖고 체육회 회장 선거 관리규정을 제정했다.선거는 내년 1월 15일 이후 2월 정기총회 이전에 실시하면 되지만 15일을 넘겨 치러질 경우 회장 공석 사태가 벌어진다.규정에 따르면 대의원확대기구가 회장을 선출한다.선거권자는 만 19세 이상의 오는 16일까지 각 단체별 대의원으로 등록된 자이다.고성지역은 정회원 단체장 23명에 정회원 단체 임원 추가배정으로 50명 이상에 선거권이 부여된다.선거관리위원회는 7인 이상 11인 이하로 오는 21일까지 구성돼 선거일 이후 30일까지 운영된다.후보자 등록기간은 내년 1월 4~5일이며 같은 달 6~14일 선거운동을 거쳐 15일 투표가 실시된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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