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박가영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중점을 두고 있는 교권보호 정책이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 받은 경우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상담활동,치료지원이 의무화됐다.교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관련 사안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며 교육감은 가해 행위가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앞선 지난 5월부터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별관 1층에 교원치유센터 ‘모두 힐’을 설치해 피해 교원의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교원배상 책임보험도 가입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다.강삼영 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들이 자존감을 회복해 다시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1~8월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43건으로 가해자 학생인 경우는 40건,학부모인 경우는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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