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서 통과위해 강원·충북 공동대응하기로

‘시멘트세’ 도입을 위해 지난 2016년 동해·삼척 출신의 이철규 국회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시멘트업계간 대립으로 장기간 표류하자 강원도와 충북이 이번 국회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문순 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오는 15일 에너지관련 MOU를 체결한 뒤 국회를 찾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이때 강원·충북·경북·전남 4개 광역지자체와 강릉·삼척·동해·영월·제천·단양·포항·장성·광양 9개 기초지자체장이 공동 채택한 건의문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멘트세’는 원석 채굴과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손실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이는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환경정의를 확립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지역차원의 합당한 요구임에도 중앙부처와 업계에서는 석회석에 이은 이중과세 부과라고 주장하고 세액의 적정성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충북도내 85개 석회석 광산 중 72개는 시멘트생산과 무관한 독립된 광산이고 나머지 13개 광산은 시멘트업체 소유로 과세의 대상이 다릅니다. 또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채광행위에 따른 부과이고 시멘트의 경우에는 석회석을 활용한 2차적 제조행위에 대한 부과이므로 ‘이중부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장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을 완화하고 지역주민 피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는 시멘트제조회사에게 ‘시멘트세’를 부과하는 것은 오랜 기간 정신·건강상의 피해, 환경적 피해, 경제적 피해를 받아온 시멘트 생산 주변지역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은 재정분권의 핵심과제인입니다.그런만큼 과세정의 및 자주재정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세차례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시멘트세’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내 통과시켜야 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 강원도와 충북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긴밀한 공조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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