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는 5일 임시회를 열고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했다.

그러나 홍천군의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직접적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결했다.또 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변경 취득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건과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한국 지방세연구원·홍천문화재단 등의 출연은 원안 가결했고,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쉼터 예정부지 용도 변경,연봉리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공영 주기장 설치를 위한 변경 취득 및 교환 등 3건은 부결시킨 후 폐회했다. 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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