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례조례 개정
시장경쟁력 제고 목적
명인 선정 조례에 추가

원주 향토음식이 한층 유연해진 적용 범위로 활성화가 기대된다.

원주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통해 곽문근·조상숙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향토음식의 정의 변화와 향토음식 명인 선정 등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향토음식은 지역에서 전승돼 온 고유한 음식이나 향토성 있는 농수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조리하는 음식이다.메뉴와 재료 등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했다.반면 새롭게 정의된 향토음식은 원주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돼 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이다.

메뉴와 재료의 출처에 제한을 두지 않아 원재료의 수급이 보다 수월하고 토속 메뉴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인지도와 호응이 높은 메뉴를 향토음식으로 특화해 시장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을 통해 향토음식 명인 선정의 길도 열었다.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해당 향토음식 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이가 대상이다.개발된 향토음식의 전승 및 확산은 물론 ‘명인’ 마케팅으로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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