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1급 관사 폐지 원칙에 따라 시장 사택에 휴일 또는 야간의 긴급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장비(컴퓨터,전화,팩스)와 보안유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한 CCTV설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행안부에 질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자치단체장 업무 특성상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상황보고 또는 전자결재 등 현안을 야간과 휴일에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익적 목적 범위 내 설치가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검토,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적 목적을 위한 행정장비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 사택에 행정장비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지적과 논란이 불거져 행안부에 질의했다”고 말했다. 홍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