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강릉시 질의에 답변
공익적 목적의 장비면 무방

자치단체장 사택에 행정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 범위내라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나왔다.강릉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관련 질의한 결과,긴급상황보고를 위해서는 장비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1급 관사 폐지 원칙에 따라 시장 사택에 휴일 또는 야간의 긴급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장비(컴퓨터,전화,팩스)와 보안유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한 CCTV설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행안부에 질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자치단체장 업무 특성상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상황보고 또는 전자결재 등 현안을 야간과 휴일에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익적 목적 범위 내 설치가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검토,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적 목적을 위한 행정장비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 사택에 행정장비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지적과 논란이 불거져 행안부에 질의했다”고 말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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