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개정 촉구 탄원서 제출

[강원도민일보 홍성배 기자] 속보=경북 근해 통발 어선들이 강원도 연안에서 문어를 대량 어획(본지 10월18일자12면)하는 것과 관련,도내 어업인들이 연안 20마일 내에서 문어를 잡을 수 없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해양수산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강원수산인총연합회와 도연승어업인연합회 등 도내 19개 수산관련 단체들은 6일 탄원서를 통해 “문어자원 감소를 막기 위해 연간 수십억원을 들여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산란 가능한 문어를 매입,방류하는 등 자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경북 근해통발 어선들이 도내 연안에서 마구잡이 원정조업에 나서면서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어 통발에 탈출구를 막는 일명 ‘혀 그물’을 삼척과 동해 연안 내에 설치,대문어를 하루 2t씩 잡아가고 있다”며 “연안과 근해를 규정하는 지선이 따로 없다는 이유로 도내 연안을 침범해 문어를 마구잡아 가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탄원서에는 도내 어업인 2300여명이 서명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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