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장군수협, 논의 끝 합의
내년 1월 임기종료 전 선출 전망
각 시·군체육회 선거 일정 돌입
“정치기구 전락” 우려 목소리 여전

[강원도민일보 오세현·정승환 기자]속보=민간 체육회장 선출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던 시·군 체육회장 선거(본지 10월 28일자 1면)가 내년 1월까지 실시된다.그러나 체육회를 중심으로 민간 체육회가 정치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도내 시장·군수들은 6일 홍천에서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시·군 체육회장 선거 문제를 논의,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했다.국민체육진흥법이 올해 초 개정되면서 그동안 지역 시·군 체육회장을 겸직했던 시장·군수들은 내년 1월15일 임기가 종료된다.

그동안 지자체장이 맡아왔던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전환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민간 체육회장 선출문제가 현안으로 등장,사전 내정설이 제기되는 등 몸살을 앓아왔다.

이날 정례회에서 시장·군수들은 현재 지역마다 혼란이 있기는 하지만 체육회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점에 공감,예정대로 임기종료 전까지 선거를 치르기로했다.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내년 1월 초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시장·군수들이 민간 체육회장 선거에 합의하면서 각 시·군 체육회도 선거모드에 돌입했다.강원도체육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다음주에 마무리하고 이후 선거일을 공고한다.강릉시,평창군,고성군,홍천군체육회 등도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선출과 관련된 규정을 의결했다.춘천시체육회는 7일 이사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한다.

각 시·군이 선거에는 합의했지만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하다.자치단체장,국회의원,광역·기초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정작 정당인은 빠져 있어 체육과 정치를 분리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 체육회장이 됐을 경우 이를 막을 근거가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든,대한체육회든 이제서야 하나 둘 규정을 내놓기 시작하니 선거가 졸속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오세현·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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