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설계 도면 안전장치 전무

[강원도민일보 이연제 기자]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관련,기관·업체 책임자 10명이 입건됐다.강릉경찰서는 수소탱크 폭발사고 관련 기관·업체 직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1명 구속,9명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다음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수소탱크 및 버퍼탱크 내부로 산소가 폭발범위(6%) 이상 유입된 상태에서 정전기 불꽃 등이 발생해 화학적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리한 수소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걸러내는 안전장치의 이상 여부를 살핀 결과 안전장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와관련,전원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에 참여한 9개 컨소시업 기관·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수전해 시설 등의 설계도면에 안전장치가 없었고,제조·관리 부분에도 과실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산소 유입을 막을 안전장치 없이 시험가동에 들어간 수소탱크는 400여시간 만에 대형 폭발사고를 일으켰다.

한편 지난 5월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1공장 옆 수소저장 탱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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