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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이번 태풍으로 완·반파 또는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1~2개월분의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대상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내역 가운데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시서로 등록된 주택과 상가,공장 등이며 이달 고지분부터 감면된다. 구정민 koo@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삼척시는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이번 태풍으로 완·반파 또는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1~2개월분의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대상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내역 가운데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시서로 등록된 주택과 상가,공장 등이며 이달 고지분부터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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