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이번 태풍으로 완·반파 또는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1~2개월분의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대상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내역 가운데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시서로 등록된 주택과 상가,공장 등이며 이달 고지분부터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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