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화물로 환경오염피해 심각
해수부 관련법 시행 앞두고 제외
주민 “지역실정 무시 처사” 반발

[강원도민일보 이재용 기자]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동해·묵호항이 포함되지 않아 지역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79년에 개항한 동해항은 40여 년간 분진과 소음,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피해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최악이다.그러한 이유로 지역에서는 정부에 집단이주를 건의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동해시에 따르면 해수부는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관리체계 수립과 더불어 대책을 마련하는 항만대기질법을 올 4월 제정,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그러나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규칙에는 시멘트와 석탄 등을 취급하는 동해·묵호항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송정동을 포함한 동해항 주변 지역사회 단체 등에서는 동해·묵호항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을 담은 의견을 지난 9월 해수부에 제출,최근 해수부로부터 항만별 연간 처리 물동량과 화물선 오염원 배출량을 기준으로 추후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주민들은 “동해항은 이미 전국 31개 무역항 중 물동량 8위,입출항 선박 13위로 항만 규모에 비해 물동량이 전국 최고의 체선률을 보이고 있다”며 “동해·묵호항이 분진성 화물을 주로 취급해 주민들이 느끼는 환경오염 피해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미포함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항만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동해·묵호항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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