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부모 조속한 처벌 호소

[강원도민일보 박가영 기자]강원도내 한 고교에서 만취상태의 여학생과 동의없이 성관계를 가진 남학생에 대해 피해 학생 학부모가 조속한 처벌을 촉구하며 7일 도교육청 앞에서 서명운동 벌였다.피해 학생의 부모 A씨는 지난 6월 해당 고교에 재학중인 딸 B양이 사귄지 얼마안 된 C군과 호기심에 술을 마시다가 만취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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