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주총회 소집 허가
책임감경안 의결여부 주목
통과땐 10분의1로 줄어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태백 오투리조트 기부금 지원으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떠안게 된 강원랜드 전 경영진들의 책임감경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렸다.

시와 도,도개발공사,삼척시,영월군,정선군은 오투리조트 150억원 지원에 찬성한 전 이사 7명의 책임 감경을 위해 지난 8월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지난 6일 법원의 인용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상법 제366조에 정한 요건을 갖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청구하였음이 인정된다”며 “사건본인(강원랜드)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신청은 법령 및 정관 위반,사건 본인과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허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개최시까지 약 50일 정도 소요돼 주총은 12월말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다만,주총 소집에 따른 책임감경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책임감경안이 주총에서 의결되면 전 사외이사 7명의 손해배상책임 총 부담액은 5억7100여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상법 관련 조항에 따라 ‘1년 보수액(2700여만원)의 3배(1인당 8100여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 사외이사들이 갚아야 할 돈은 60여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600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앞서 강원랜드에 낸 임시 주총 소집안 심의가 보류돼 법원에 다시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았다”며 “임시주총 소집이 권리남용이라고 반대해 온 강원랜드가 최대한 시일을 앞당겨 소집절차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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