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환원 근거조항 조례 반영,내년 3월 조례 시행
2만2000원 이용권 구입하면 2만원 상품권 환원,체류형 기대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 국내 최대 안전테마파크인 태백 365세이프타운의 이용료 일부를 태백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추진돼 주목을 끌고있다.태백시는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365세이프타운) 운영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환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365세이프타운 체험객으로부터 징수한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태백사랑상품권으로 교부(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시는 법제심사와 시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12월 중으로 조례안을 확정,내년 3월 중 개정된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의 이용 요금 체계가 개편된다.자유이용권의 경우 대인과 중·고생,소인으로 나눴던 것이 개인으로 통합된다.2만2000원에 이용권을 구입하면 2만원을 태백사랑상품권으로 환원받게 된다.자유이용권 할인율도 10~50%까지 세분화돼 있던 것을 1만2000원 통합 요금으로 변경,1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한다.

시 관계자는 “365세이프타운과 연계한 지역화폐 유통 방법 개선이 체류형 관광 및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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