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두사원 건립 가능해져…모디도 “베를린 장벽 붕괴와 유사” 환영
인도 대법원은 지난 9일 양종교계가 서로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해온 우타르프라데시주 아요디아의 사원 부지를 힌두교 측에 넘겨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힌두교 측은 이곳에 숙원인 라마신 사원 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대신 무슬림에게는 5에이커(2만㎡) 규모의 대체 부지를 줘 모스크(이슬람 사원)를 짓게 했다.
반면 무슬림은 그곳이 라마신 탄생지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발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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