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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부당 사용 등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벌인다.공공시설과 다중시설 등을 중점 점검한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는 10만 원,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원주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부당 사용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2367건,2017년 3187건,2018년 513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