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선관위 구성
50명 이상 선거인수 배정

인제군체육회가 민간 회장선거관리규정 확정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들어갔다.

체육회는 민간회장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오는 21일까지 구성,선관위에서 선거일과 선거인수 결정·배정,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후보자의 등록과 선거운동 관리 등 선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관리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당원확인서 제출과 함께 7명~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체육회와 관계없는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선거관리위원회는 20명이내에서 공정선거지원단을 두고,선거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단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후 5일 이내 확정과 50명이상 선거 인수를 결정·배정토록 하고 있다.

특히,회장선거는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로 치뤄지는 가운데 유효투표 중 다수 득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다수 득표수가 동수인때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토록 했다.

체육회 관계자는“이달 21일까지 민간체육회 회장 선출을 위한 선관위가 구성돼야 향후 선거일정표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며“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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