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의장 장문혁)가 지난 8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에서 ‘평창군 청년일자리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심현정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개정안을 의결,소하천 점용료 면제 기준 금액을 기존 600원에서 2000원으로 변경해 주민부담을 완화했고 이명순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을 의결,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 평창군수가 발의한 평창군 청년일자리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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