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노예 표현 다룬 일본 외교청서     (도쿄=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코너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붉은 밑줄)돼 있다. 2019.11.11 [일본 외무성 제공 외교청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코너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붉은 밑줄)돼 있다. 2019.11.11 [일본 외무성 제공 외교청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였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성노예’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로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를 11일 확인해보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코너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윤병세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일본 정부가 외교 현안 등을 기록한 문서에서 주장한 것이다.

2018년 외교청서에는 ‘성노예’는 사실(史實)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속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성노예 표현에 대응한다는 방침 정도가 담겨 있는데 올해 갑자기 한국 정부를 끌어들이는 설명이 등장한 것이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 정부도 수용한 것처럼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성노예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국 측이 앞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기는 했으나 외교청서에 기술된 것처럼 성노예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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