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금융실명법 위반 등 죄명 3개 늘어…딸 ‘입시비리 공범’ 적시

▲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 종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0.23     hwayoung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 종료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0.23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주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76일 만에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기소 함에 따라 이번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와 신병처리만 남겨놓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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