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갈등관리협 구성 협약
소음현안 대책 회의 정례화
주민, 소통창구 역할 기대

[강원도민일보 안의호 기자]속보=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본지 11월 1일자 1면)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철원군이 군부대와 지역주민들의 포 훈련장에 대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위한 본격활동에 나선다.

군은 이를 위해 13일 오후 2시 군청 상황실에서 민·군·관 갈등관리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이날 협약식에는 서금석 철원군 포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안준석 5군단장,이현종 철원군수가 당사자로 참석해 민·군·관 의사소통 창구 개설과 포 훈련장 갈등 현안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참가자들의 합의에 따라 협의체가 구성되면 관계자들은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갈등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소통부재에 따른 갈등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철원군은 지난 60여 년간 문혜리와 동막리,상사리 일원의 포사격훈련장과 용화동 피탄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인 경기도 포천시와 함께 포천-철원 군관련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용역 진행했다.피해지역 주민들도 철원군포훈련장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서금석)를 구성,정부의 전향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요구해 왔다.

정광민 군평화지역발전과장은 “이번 협약식이 포훈련장에 대한 민·군·관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의호 euns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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