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법무사회, 검찰 고발장 제출
해당 법무법인 “절차거쳐 대행 선정”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강원법무사회는 11일 춘천의 한 대형 아파트단지의 단체 등기대행 업무를 맡은 수도권 법무법인의 불법 수임이 의심된다며 춘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발장에 적힌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등이다.강원법무사회는 “해당 법무법인은 지난 9월21일 강원대 백령아트홀에 입주 예정자를 초대해 인기가수 공연 등 무료 공연을 관람케 하고 경품을 나눠주는 등 위법행위 통해 사건을 수임 또는 유인행위를 했다”며 “변호사는 사건 수임을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법무사가 아닌데도 등기 수임행위를 마치 법무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법무사 수수료 무료’라는 문구를 광고전단에 넣어 입주 예정자들에게 배포,법무사 자격을 사칭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강원법무사회는 도내 시중은행이 아파트 단체 등기업무를 협약을 무시한 채 지역 법무사를 배제하고 타지역 법무법인에 전부 맡겼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해당 법무법인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행업체로 선정돼 대행업무를 수임한 상태에서 열린 입주자 설명회는 사건 수임 또는 유인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통상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 수수료’라는 표현보다는 ‘법무사 수수료’라는 표현을 주로 써왔기 때문에 표기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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