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오늘 부대에 성명 전달40년째 소음·환경오염 시달려
보상 거부 땐 강경 대응도 불사

▲ 상동공군부대폭격장소음대책위원회가 필승사격장 폭격 훈련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 상동공군부대폭격장소음대책위원회가 필승사격장 폭격 훈련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방기준 기자]영월 상동읍 주민들이 상동공군부대의 필승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상동공군부대폭격장소음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황건국·나병우)는 11일 오전 군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1981년에 조성된 필승사격장 때문에 주민들은 40여년 동안 전투폭격기의 훈련으로 극심한 소음 피해를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또 “그동안 디젤유 등 기름 유출과 폭탄 잔해 등에 따른 주민 식수원 오염은 물론 생태계 파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음 영향도 조사와 소음 피해지역 지정·고시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국방부와 영월군은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보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격장 폐쇄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방부 항의 방문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대책위는 12일 오전 공군부대측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상동읍번영회(회장 나병우)와 상동읍이장협의회(회장 정재목),상동읍노인회(회장 안해근),장애인단체연합회 상동읍분회(분회장 조창수) 등은 지난 2일 대책위를 결성했다.나병우 공동위원장은 “필승사격장 폭격 훈련으로 발생한 육체적·정신적·재산적 희생에 대한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기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