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 접수,시의원 간담회 등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태백시가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시는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제정 조례안에 대해 오는 12월 2일까지 의견을 접수,시의원 간담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커져가고 있는 법·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 좁히고,시민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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