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시행, 기사 유료화도 가능…한성숙 “플랫폼 역할에 집중할 것”

▲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네이버 커넥트2020’에서 ‘Dynamic Tech Cubes: 비즈니스와 창작의 무대가 되는 플랫폼’을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2019.10.8
▲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네이버 커넥트2020’에서 ‘Dynamic Tech Cubes: 비즈니스와 창작의 무대가 되는 플랫폼’을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2019.10.8

네이버는 언론사에 뉴스 공급의 대가로 주는 전재료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뉴스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지급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모바일 네이버의 ‘언론사 홈’ 및 ‘기사 본문’ 영역 광고 수익을 줬지만, 내년 4월부터는 ‘언론사 편집’ 뉴스 영역과 ‘MY 뉴스’에서 발생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수익도 언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기사 본문 중간광고’ 등 새로 도입할 광고도 포함된다.

이중 ‘언론사 홈’과 ‘기사 중간 광고’, ‘기사 하단 광고’는 단가 책정이나 판매 등 영업권을 언론사가 직접 갖는다.

‘언론사편집’과 ‘MY뉴스’ 영역의 광고 수익은 구독자 수와 충성도를 반영한 광고 수익 배분 공식에 따라 각 언론사에 배분된다. 외부 연구진이 개발한 이 공식은 그 구성과 가중치가 공개됐다.

네이버는 개편된 제도를 운용해보고 언론사 수익이 지난 8분기 평균 수익보다 줄어들면 3년 동안은 별도 재원을 통해 이를 보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내년 상반기 내 뉴스 통합관리시스템인 ‘스마트 미디어 스튜디오’를 도입해 콘텐츠 형식과 소통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언론사마다 차별화된 뉴스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활용한 기사 유료화 등도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성숙 대표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언론사와 이용자가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언론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구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파트너이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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