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피해 주민 설명회 개최
세부 시행령 관련 의견 수렴

횡성군과 군용기 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에 나선다.군은 13일 오전 11시 군청 회의실에서 40여년째 군용기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횡성읍 모평리,곡교리,청용리,반곡리,가담 1·2리 이장과 횡성읍이장협의회장,소음피해대책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법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 회의를 갖는다.군은 이날 군소음법에 대한 설명회를 겸해 세부 시행령에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군소음법 제정으로 개별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지역의 기준이 명확치 않고 보상액도 정신적·재산적 피해규모에 턱없이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또 군 소음법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피해보상에 앞서 소음 감소대책부터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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