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피해 주민 설명회 개최
세부 시행령 관련 의견 수렴
특히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군소음법 제정으로 개별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지역의 기준이 명확치 않고 보상액도 정신적·재산적 피해규모에 턱없이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또 군 소음법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피해보상에 앞서 소음 감소대책부터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박창현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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