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강원랜드 전 경영진 책임감경 전망
이사회 결의·내년 1월 확정
발행주식 총수 25% 찬성시 가결
광해관리공단 찬반여부 관건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 법원이 태백 오투리조트 기부금 지원으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떠안게 된 강원랜드 전 경영진들의 책임감경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면서 개최 일정과 책임감경 성사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주총 개최 일정과 책임감경 가능성등을 살펴본다.

■ 주주총회 개최

태백시와 도,강원도개발공사,삼척시,영월·정선군은 오투리조트 150억원 지원에 찬성한 전 이사 7명의 책임감경을 위해 지난 8월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지난 6일 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주주 명부 및 소집통지문 작성,인쇄발주,발송의뢰,소집공고 및 소집통지서 발송 등을 거쳐 열린다.통상적으로 이사회(11월29일) 결의 후 주총 개최시까지 50여일 정도 소요돼 주총은 내년 1월 중순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 책임감면 및 전망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책임감경 여부는 주주들의 손에 달렸다.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50%) 및 발행 주식 총수의 25% 이상 찬성하면 책임감경이 최종 결정된다.특히 가장 많은 31%의 주식을 보유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찬·반 여부가 책임감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20% 지분을 갖고있는 도와 강원도개발공사,폐광지역 4개 시·군은 전 이사들의 책임감경을 위해 법원에 주총 소집허가를 공동 신청한 만큼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찬성하면 총 51%의 주식 찬성표를 보유해 책임감경은 성사된다.현재 강원랜드 주주는 소액주주 포함 3만명(2억1394만1000주)으로 추정된다.책임감경이 주총에서 의결되면 전 사외이사 7명의 손해배상 총 부담액은 5억7100여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관련 법령(상법 제400조 1항 및 2항)에 따라 ‘1년 보수액(2700여만원)의 3배(1인당 8100여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감경이 부결되면 마지막 카드인 태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본격 뛰어들어야 한다.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갚아야 할 돈은 지난 6월 당시만해도 배상금 30억원과 이자비용 등 총 57억원이었는데,이자가 계속 늘어 현재 60여억원에 달한다.시 관계자는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주총 소집을 허가한 만큼 이사회를 거치지말고 시일을 앞당겨 주총을 개최해야 한다”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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