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태풍 ‘미탁’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과 약국 이용 시 최대 6개월동안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된다.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입원 시 면제,외래 이용시 1000~2000원,약국 이용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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