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13개 기관 이전
취득·재산·등록면허세 경감
5년 시효 경과 땐 규모 확대
SOC 확충 등 지역발전 도움

[강원도민일보 유주현 기자]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그동안 도와 원주시에 낸 세수가 26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따르면 원주 혁신도시에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원주시 반곡동 일원 358만여㎡에 생명·건강,관광,자원개발,공공서비스 기능군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했다.지난 2013년 1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시작으로,산림항공본부(2013년11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013년12월),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2014년5월),대한석탄공사(2014년12월),한국관광공사(2014년12월),한국광물자원공사(2015년7월),한국광해관리공단(2015년8월),도로교통공단(2015년11월),국민건강보험공단(2015년12월),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5년12월),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6년12월),국립공원공단(2017년4월)이 차례로 이전을 완료했다.

이들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시작한 2013년이후부터 지난 9월까지 도와 원주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262억여원으로 조사됐다.이전 공공기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을 경감받고 있다.재산세의 경우 특례법 제81조 1항(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서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 5년 시효가 지날 경우 지방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지난 9월말 기준 이전 공공기관은 190억여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공공기관 세수 납부현황을 보면 도세인 취득세는 5억8600만원을 납부했다.원주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방소득세는 121억여원,주민세는 69억여원,재산세는 54억여원,등록면허세는 7억여원,자동차세는 1억6000여만원,지방교육세는 1억여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청사 건립을 통한 직원 1000여명이 추가로 원주시대를 열 경우 지방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기 세무과장은 “2022년 이후에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어지는 만큼 지방 세수도 크게 늘어나 SOC 확충 등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주현 joohyun@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