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행정안전위 개정안 심의

[강원도민일보 정승환 기자]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중인 시멘트세가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신규세수 확보가 기대된다.12일 도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 등은 이철규(동해·삼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3일간 진행할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국회의 파행으로 개정안 통과가 다소 지연됐지만 지난해 국회 행안위 3차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시멘트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왔다”며 “변수가 없다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의 자원세를 부담해야 한다.

해당 법안 발의 1년 전인 2015년을 기준으로 시멘트업계에 연간 520여억원(생산량 5209만t)의 세금이 부과된다.당시 기준에 따르면 도는 연간 276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마련되는 재원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비 지원 등 의료지원과 환경정화 사업 등 피해복구사업을 비롯해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도는 오는 15일 충북·경북·전남 등과 함께 국회를 방문,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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