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남성 병역의 의무 평등해야”
“대체복무 충실 또하나의 병역 증명”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지난 8월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1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했다.앞선 지난 6월에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7)씨와 C(22)씨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침례시기나 종교활동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본 결과 확고한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뒤 1년간 도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하지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춘천에 거주하는 주모(33)씨는 “‘병역의 의무’는 성별을 떠나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건강한 남성은 평등해야 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대학생 박모(20)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대체복무는 군생활보다 더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A(28·원주)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죄가 아니다”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대체복무를 하게 되면 충실히 이행해 이 제도가 또하나의 병역이행 방법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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