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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정승환 기자]인사청탁,업무추진비 독단 사용 등을 이유로 영월군의장직에서 해임된 윤길로 의원이 군의회의 불신임안 결의에 대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바른미래당 강원도당은 12일 윤 의원이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영월군의장 불신임안 결의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윤 의장은 소송과 관련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포함하여,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윤 의원은 지난 7일 제260회 임시회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