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시설 농업용으로 계산
한전,차액 1억여원 청구 승소
수협,상고포기·비용지급 불가피

[강원도민일보 이동명 기자]고성군 수산물냉동·냉장시설 등에 전기요금 1억1400여만원이 부과돼 수협과 어업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2일 고성군수협 등에 따르면 한전은 대진 송포 소재 냉동냉장시설 2013년 6월~2016년 5월분과 대진 쇄빙시설 2015년 7월~2016년 5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산업용이 절반 가액 수준의 농업용으로 잘못 계산돼 차액분인 1억1478만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고성수협을 상대로 전기면탈금 청구 소송을 제기,승소했다.

냉동냉장시설은 2013년 7월 1일 준공됐다.준공 전 2012년 2월 소유자인 고성군 명의로 산업용 계약전력 500㎾가 신규 신청됐다.2013년 4월 임대받은 군수협은 같은 해 5월 7일 한전에서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전환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 후 사용해 왔다.얼음쇄빙시설도 2015년 7월부터 농사용 전력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해 왔다.2016년 4월 고성 한전 내부 감사결과 잘못 부과된 점이 확인됐다며 한전은 군수협에 차액분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2016년 12월 한전은 군수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심은 “원고(한전)는 농사용 전력으로 정한 계약에 따라 요금을 산정해 피고(군수협)로부터 이를 징수했고 피고가 농사용 전력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해당시설에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계약종별을 위반해 전기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약관을 별론으로 하고 ‘요금의 제 계산 및 환불’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수협측 손을 들어줬다.반면 지난 10월 1일 선고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민사부 2심은 군수협이 약관 및 시행세칙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과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전 손을 들어줬다.군수협은 대법원 상고심을 포기했다.

군수협 관계자는 “수임변호사·전문변호사 자문 등을 기초로 거대 기업인 한전을 상대로 승소 전망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상고심을 포기했다”며 “소송비용과 지연이자금 부담 등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동명 ld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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