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공사중단 흉물 전락
주민, 청정 이미지 훼손 우려
군 “철거명령 등 조치 취할 것”

▲ 양구군 방산면 두타연 인근에 불법건축물이 수년간 방치돼 있다.
▲ 양구군 방산면 두타연 인근에 불법건축물이 수년간 방치돼 있다.

[강원도민일보 박현철 기자]양구군 방산면 두타연 가는 길목에 불법건축물이 수년간 방치돼 있지만 철거명령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방산면 송현리 주민들에 따르면 민통선 입구로 들어가는 이목정 대대 인근 부지에 A씨가 지난 2013년 지상 3층 규모의 주택을 건립을 시작했으며 올 현재 벽체 일부와 골조만 남은 채 방치돼 있다.

더욱이 불법건축물이 위치한 곳은 매년 수만명이 방문하는 두타연 인근에 있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 아니라 양구의 청정 이미지마저 훼손시키고 있다.

이 지역은 민통선 인근의 군사보호지역으로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지상 2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으나 A씨는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층 높이로 건립하다 지난 2014년 양구군에 적발됐다.하지만 군은 적발당시 단 1차례에 이행강제금 300만원만 부과했을 뿐 공익상 유해하다는 지적에도 불구,철거명령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주민 최모씨는 “불법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청정 양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건축물 주변에 전석을 쌓는 등 불법행위까지 이뤄지는 만큼 철거명령과 함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지않고 있어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공익상 유해한지 여부를 검토해 철거명령 등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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