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회사경영 사정상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면 ‘자진 사직’이 아닌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는 옛 종업원들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라”며 사업주 A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원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말 경영난을 호소하며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다음달 월급도 주기 어려울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종업원들에게 보내며 5일 내로 새 일자리를 알아볼 것을 권유했다.이튿날 B씨 등 종업원 4명 모두 식당을 그만두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모두 마쳤다.이들은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A씨로부터 해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진정을 냈고 이는 소송까지 이어졌다.재판에서는 B씨 등 4명의 퇴직이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1·2심은 “A씨가 B씨 등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B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A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어쩔수 없이 사직하게 한 것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일부 해고 의사가 있었어도 직원 전부를 나가라고 한 적은 없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식당운영을 위한 최소인력이 필요했다면 직원 중 해고할 사람을 특정했어야 함에도 근로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형식을 취해 직원 모두에게 자진 사직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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