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양조장 철거 9필지 택지 조성
수차례 재추첨·편법 등 갈등빚어

[강원도민일보 박현철 기자] 양구읍 직곡지구 재해위험 개선 정비사업에 따른 거주자 이전을 위한 택지분양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양구읍 직곡지구 재해위험 개선을 위해 양조장을 철거하고 인근 주택 14가구를 수용하는 대신 인근 군유지 9필지의 택지를 조성,이전키로 했다.하지만 택지분양에 따른 명확한 기준없이 택지 선정을 거주자 자율에 맡기면서 택지 추첨 결과를 놓고 갈등을 빚는 등 사업이 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전 거주자 14가구 가운데 보상만 받고 택지를 분양받지 않기로 한 3가구를 제외하고 11가구의 이해관계자는 올 들어 9필지를 놓고 분양 추첨을 했으나 일부가 추첨결과에 불복,현재까지 수차례 재추첨하는 소동이 빚어졌다.더욱이 일부 거주자는 분양을 포기한 거주자까지 끌어들여 편법으로 분양받으려 하는데도 행정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또 군은 영세 거주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감정평가조차 하지 않은 채 분양에 나서면서 거주자 상당수는 분양가가 높을 경우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행정력만 낭비할 우려를 낳고 있다.

거주자 박 모씨는 “3년간 택지추첨만 7~8번을 했는데 행정에서는 분양기준 조차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주민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일부 거주자가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알박기 등 택지를 독식하려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군 관계자는 “택지분양에 우선권이 있는 거주자들이 포기할 경우 어떻게 할 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편법분양에 대해서는 확인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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