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산자위 소위 폐특법안 심사
19∼21일 행안위 시멘트법 심의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국회가 각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도관련 현안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다.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한 상임위들은 지난 11일을 기점으로 법안소위를 가동해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이 될 법안심사에 돌입했다.국회에 계류 중인 도 관련 법안 중에는 폐특법 시효 연장과 폐광기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작년 8월 발의된 폐광지역개발특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벤처기업위 법안심사 소위에 오른다.

법안이 장기 표류되면서 폐광지 관리를 목적으로 한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AEDC)’ 설립도 1년 넘게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현행 폐특법은 2025년 12월까지 시한인 만큼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 및 발전 위해서는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과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은 지난 8월부터 폐광지 관련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상임위 단계의 폐특법 통과를 강조해 왔다.또 폐특법안을 심사할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 이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합류해 법안 통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일명 시멘트세법)도 관심사다.

이 의원이 2016년 9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19∼21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의를 받는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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