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산자위 소위 폐특법안 심사
19∼21일 행안위 시멘트법 심의
법안이 장기 표류되면서 폐광지 관리를 목적으로 한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AEDC)’ 설립도 1년 넘게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현행 폐특법은 2025년 12월까지 시한인 만큼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 및 발전 위해서는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과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은 지난 8월부터 폐광지 관련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상임위 단계의 폐특법 통과를 강조해 왔다.또 폐특법안을 심사할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 이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합류해 법안 통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일명 시멘트세법)도 관심사다.
이 의원이 2016년 9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19∼21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의를 받는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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