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원도청 5급 공무원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청 4급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평창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공모와 관련,브로커 C씨로부터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1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평가위원 후보신청자 명단과 심의결과 등의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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