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속보=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공공 조형물 공모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청과 강릉시청 간부 공무원들(본지 6월21일자 5면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원도청 5급 공무원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청 4급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평창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공모와 관련,브로커 C씨로부터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1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평가위원 후보신청자 명단과 심의결과 등의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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