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 내년 11월 시행예정
군·피해대책위, 대응방안 논의
보상기준에 주민의견반영 강조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횡성지역사회가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나선 가운데 구체적인 소음피해지역과 보상대상 등을 규정한 시행령에 담아야 할 ‘소음영향도 측정방식’이 당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횡성군에 따르면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지난 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공식 제정돼 이달 중 공포를 앞두고 있다.군소음법은 시행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횡성군과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13일 군청회의실에서 8전투비행단과 인접한 횡성읍 모평리,곡교리,청용리,반곡리,가담 1·2리 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법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대책위는 이날 향후 군소음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수립과정에서 자칫 기존 민간공항 소음법에 근거한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할 경우 오히려 군용비행장 인근지역의 피해보상기준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음피해지역주민들은 피해보상과 더불어 소음저감대책과 이주대책까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문석 모평리 이장은 “8전투비행장과 인접한 모평리 주민 상당수가 난청을 겪고 있다”며 “피해보상도 필요하지만 이주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군은 내달 10일 평택에서 열리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에 참석,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김명선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민간공항에 비해 군용항공기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운항하면서 순간소음도가 높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적절한 소음도 측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횡성군 내 전담TF팀 구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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