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한복판 보행자 있어도
운행차량 정차없이 대다수 직진
교통안전공단 보행안전도 실험
차량 운전자 양보 6.7%에 그쳐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13일 오전 춘천성심병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시민 4~5명이 건너기 위해 손을 들어보지만 정차하는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다.횡단보도 중간쯤 보행자가 서 있어도 차량은 멈춰서지 않고 오히려 빠른 속도로 그 옆을 내달리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인근 다른 무신호 횡단보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길을 건너는 사람과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뒤섞여 있었다.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우선이지만 길을 건너는 시민들에게 경적을 울리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화물차도 목격됐다.학부모 유모(36·춘천)씨는 “차가 멈추고 보행자가 건너야 하는데 길을 건너고 있어도 보행자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차량이 많아 어린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가 최근 도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안전도’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정지한 차량의 비율은 6.7%에 그쳤다.총 60번의 실험 중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차량 운전자의 양보를 받은 건 단 4번뿐이었다.

속도가 빠를수록 양보는 뒷전이었다.시속 60㎞의 도로에서는 3.3%,시속 30㎞ 도로에서는 10% 비율로 보행자가 운전자에게 양보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다.김창덕 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장은 “실험을 시행한 시속 30㎞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운전자 10명 중 1명만이 정차한 것은 열악한 보행자 보호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보행자가 도로횡단을 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때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및 서행해야하는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