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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성폭행하려 한 50대 농장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홍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9월7일 오후 9시30분쯤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B씨를 마당에 있는 오두막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