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강원 후폭풍
통폐합 전국 26곳 추정
속초·고성·양양 포함
“농어촌 대표성 보완 필요”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속초·고성·양양 등 전국 26곳의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전체 인구(5182만 6287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26곳,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구는 2곳이었다.현재 패스트트랙안에 명시된 지역구 225석을 적용했을 경우 지역구별 상한인구수는 30만 7120명,하한인구수는 15만 3560명이 된다.

이 같은 산출 방식에 따라 권역별 지역구를 분석한 결과,속초·고성·양양(13만 6942명)이 통·폐합 대상에 속했다.이와 함께 △수도권 10곳(서울 2곳,인천 2곳,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전북 3곳,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대구 1곳,울산 1곳,경북 3곳) 등 26곳이 하한인구수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던 역대 획정결과를 고려하면 강원도가 이번에도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인구수가 선거구획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된 탓에 20대 국회에 이르러서는 5개 시·군이 합쳐진 공룡선거구가 2개나 탄생,이들 지역구를 쪼개고 붙혀도 인구 하한선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크다.

속초·고성·양양선거구가 분리될 경우 철원·화천·양구·인제와 고성,속초·양양이 홍천과 통합되는 안이 유력하다.도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 의석은 줄어드는데 이번에도 인구기준만으로 선거구 조정이 이뤄진다면 강원도 정치력은 더욱 약화될 수 밖에 없다”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절차에 따라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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