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처분이나 국도전환 등 손실보전 줄일 대책 찾아야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이후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강원도가 시행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전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올해 손실보전금 119억3600만원을 이미 시행사에 지급한 도는 내년 손실보전금 규모를 141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자 1090여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6년 4월 개통된 미시령터널은 실제운영수입이 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의 일정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Minimum Revenue Guarantee)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때문에 30년간 미시령터널 실제통행량이 예상통행량의 79.8%를 밑돌면 도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손실액을 보전해줘야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운영되면 오는 2036년까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전액이 3673억원에 이를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동서고속철도까지 개통하게 되면 미시령터널 통행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손실보전액은 4000억원이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도는 미시령터널의 손실보전금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와 법인세율 인하 협상을 벌여 256억여원을 절감했지만 ‘혈세먹는 하마’가 되는 것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는 협약체결당시 ‘잘못된 결정’때문이라는 변명만 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우선 정부가 재정적자 주요인으로 분석해 폐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사업자측과 협상에 나서야 하고 인제군이 건의한 ‘공익처분’을 통한 통행료 폐지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공익처분을 하게 되면 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일시불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앞으로 17년간 매년 150억원 정도의 예산을 더 지출해야 하는 만큼 보다 면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미시령터널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야 하는 SOC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민자로 실시된 사업인 만큼 다각적인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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