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보건소(소장 전미영)가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최근 인구 증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으며 출산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첫째에게는 30만원,둘째는 50만원,셋째는 100만원,넷째 이상은 30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또 28만원의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와 100만원의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은 물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서비스를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 관리를 함께 지원한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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